'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관련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검찰은 피의자 윤석열과 이상민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대검은 이날 오전 공수처와 중복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사건 이첩 요청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했다.
공수처는 두 사건을 이첩 받는 대신 기존에 요청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은 철회하기로 했다. 다만,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수사를 마친 후 검찰에 공소제기(기소) 요청을 해야 하고, 검찰이 최종 기소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