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내란 혐의 구속

입력
2024.12.17 13:47
계엄사령관 맡아 포고령 발표
영장심사 앞두고 심사 포기

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17일 구속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박 전 총장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발부했다고 밝혔다.

박 전 총장은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에 임명됐고, 자신 명의로 된 계엄포고령 제1호를 공표했다. 포고령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위반시 계엄법 위반으로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군사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전 심사 포기 의사를 밝혔다.

위용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