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답변서 요청... 기한은 7일

입력
2024.12.17 09:13
전날 통지... 바로 송달 받았으면 23일까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사건 관련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김형두 헌재 재판관은 17일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16일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답변서를 요청했다"며 "탄핵심판 의결서가 도착했다는 통지를 하면서 답변서를 제출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답변서 요청을 송달받은 때부터 7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날 바로 송달 받았을 경우 답변 기한은 23일까지지만, 송달이 지체됐다면 기한은 조금 늘어날 수 있다.

헌재는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와 윤 대통령 답변서 등을 바탕으로 양측 주장 검토에 착수한다.

김 재판관은 '(내년) 4월 안으로 결정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에는 "그건 해봐야 안다"고 말을 아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내년 4월에 임기가 끝난다.

김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