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소환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후 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을 소환한 건 처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2일 조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조 장관은 3일 밤 용산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계엄 선포 심의 목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계엄 선포에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무회의는 3일 오후 10시 17분부터 10시 22분까지 짧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록 역시 작성되지 않았고, 국무위원들의 본격적인 의견 개진과 토론 절차를 건너뛴 비정상적인 국무회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절차적, 실질적 하자가 있었다"며 "(정당한) 국무회의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회의가 갑자기 이뤄져, 계엄을 논의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사전적인 준비가 매우 부족했다"며 "정식 국무회의라고 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