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혐의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령 선포를 직접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찬규)는 5일 오전 내란죄로 고발된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배당받은 뒤 곧바로 법무부에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김 전 장관을 긴급히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 요청을 받아들였다.
정의당·노동당·녹색당 등 진보 3당과 개혁신당은 전날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을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외 인물들에 대해선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 안보수사단에 사건을 배당한 뒤 김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 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 대해 내란죄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선 전날 사의를 표명한 직후부터 '해외 도피설'이 제기됐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김 전 장관이 도피를 위해 출국 항공편을 예약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출석이 예정돼 있었지만 면직안이 재가돼 불참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언론에 "(해피 도피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비상계엄 선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헌법 가치와 헌정 질서를 바로잡아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표현"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