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빌리프랩 경영진을 무더기 고소했다. 이와 함께 민 전 대표는 빌리프랩을 상대로 50억 원대의 손배소를 제기한다.
민 전 대표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 측은 22일 "민 전 대표가 이날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 최윤혁 부대표, 허세련 이가준 등을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라며 "더불어 빌리프랩에 5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라고 밝혔다.
민 전 대표 측은 "김 대표는 민 전 대표가 빌리프랩이 제기한 민사소송을 지연했다고 언론 플레이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한 뒤 "내년 1월에 열릴 첫 변론에서 민 전 대표가 제기한 반소도 함께 심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니 빌리프랩은 성실히 임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 등은 6월 10일 자 유튜브 영상, 10월 7일자 입장문 등을 통해 수많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라고 주장한 민 전 대표 측은 "이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내려지고,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길 바란다"라는 뜻을 덧붙였다.
한편, 민 전 대표는 최근 어도어 사내이사를 사임하고 하이브를 떠났다. 당시 민 전 대표는 사임 후 하이브 및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