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선고 TV생중계 법원에 요청한 주진우 "이재명도 동의하라"

입력
2024.11.05 08:0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등 앞두고
4일 '이재명 사건 생중계 의견' 제출
"사법부 판단 국민도 확인해야"
이 대표에도 "선고 공개 동의해달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4일 법원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형사 사건 1심 선고의 생중계를 요청했다. 이 대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TV 생중계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해당 의견서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의견서에서 "민주당 현직 대표와 관련된 사안으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고 판결에 따른 사회적 영향이 매우 크기에, 사법부의 신중한 판단하에 내려진 결론이라는 점을 국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선고 과정의 TV생중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표를 향한 메시지도 남겼다. 그는 "국민의 알 권리와 본인 스스로의 방어권을 위해 재판 선고 공개에 동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적었다.

주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형사 재판에 증거가 조작됐다'며 검사 탄핵 청문회를 계속 열었다"면서 "사실상 이재명 방탄에 국회가 마비됐고, 국회 법사위는 '재판정'이 돼 이화영 피고인의 거짓 변명만 늘어놓는 장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민주당은 '피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동행명령장 발부(국정감사 증인들 대상 등)를 남발해 왔고, 국민의 한 사람이기도 한 증인들의 인권은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 대표는 거대 야당의 수장이자 최고 공인 아닌가"라면서 "이재명 '본인의 인권'만을 부르짖기보다는 '국민의 알 권리'를 우선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윤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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