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감리업체 입찰서 '뒷돈' 받고 최고 점수 준 교수, 징역 6년

입력
2024.10.25 14:51
1심, 벌금 1.2억에 8000만원 추징도
재판부 "명성을 악용해 범행 저질러"
제시 받은 뇌물보다 고액 요구하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사업의 감리 입찰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립대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오세용)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25일 징역 6년과 벌금 1억2,000만 원을 선고했다. 8,000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적 지위를 가졌음에도 명성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국립대 교수인 김씨는 2022년 3~5월 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용역 입찰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특정 업체로부터 '1등 점수를 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최고점을 주고 2회에 걸쳐 8,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초 업체로부터 제시 받은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요구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8월부터 아파트 건설사업 관리용역 담합 사건을 파헤친 검찰은 뇌물수수·뇌물 공여·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대학교수∙공무원∙업체 대표∙법인 등 68명을 기소했다. 재판에 넘겨진 교수 출신 심사위원과 현직 공무원들은 최근 1심에서 잇따라 유죄를 선고받고 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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