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가 1,100억 원을 투입해 건립 중인 신청사를 두고 세금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정헌율 익산시장이 옛 익산경찰서 부지에 아파트 건설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신청사를 짓겠다는 계획이었으나, 개발이 물건너 가면서 매년 10억 원이 넘는 이자를 시비로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23일 익산시에 따르면 1970년 남중동에 구축된 익산시청은 시설 노후화 문제를 겪었다. 공간이 협소해 일부 부서는 인근의 다른 건물을 사용했고, 정밀안전진단에서도 D등급을 받아 신청사 건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 시장이 민선 6기 취임 이듬해인 2017년 “1,0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청사 건립은 시 재정에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노후 청사 복합 개발 사업을 통해 신청사를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그해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인 노후 공공 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에 선정됐고, 2018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청사 리뉴얼 사업 위·수탁 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했다. LH가 선투자해 신청사를 짓고, 시가 소유한 옛 익산경찰서(1만㎡) 부지에 주상복합단지 등을 지어 발생한 수익을 LH가 돌려받는 식으로 재정 부담을 줄이겠단 구상이었다.
그러나 익산시는 LH 선투자금에 대한 이자(연 2.92%)가 비싸다는 이유로 주택도시기금(연 이율 2%)으로부터 청사 건립비(1,100억 원)의 절반가량인 534억 원을 대출받았다. LH의 선투자 대신 부지 개발 이익으로 기금 이자를 갚기로 계획을 바꾼 것이다.
하지만 건설 경기 시장 악화 등으로 익산경찰서 부지 개발은 수년째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LH는 지난 7월 30일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돼야 한다”며 사업을 종결했다. 주택 건설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수익금은커녕 매년 이자만 10억 6,000만 원씩 갚아야할 위기에 놓인 것이다.
박철원 익산의원은 “시의회에서 사업 추진 때부터 꾸준히 문제 제기를 했었다”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LH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담긴 협약서라도 주고받아 안전 장치를 마련하라고 얘기했지만, 그때마다 시장은 ‘국가사업이고 사업 파트너가 공공기관이니 걱정할 필요 없다’는 답변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이 약속을 못 지키는 바람에 시민 혈세로 건립비를 갚아야할 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익산시는 경찰서 부지에 홀로그램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추진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주택 분양 사업도 지속 추진해 수익을 확보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김성도 시 건설국장은 “주택 건설 분양 사업은 무산된 게 아니라 속도가 늦어진 것 뿐”이라며 “공유지 개발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