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원 자녀가 연루된 이른바 ‘모래 학폭’ 사건 처리 과정을 경기도교육청이 감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처분이 솜방망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해당 사안 심의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감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사건 피해자인 A 학생에게 가해진 폭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운을 뗀 뒤 “그럼에도 학교는 늦게 성남교육지원청으로 이관했고, 교육지원청도 3개월 걸려서 결과를 내놨는데 결과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시의원은 피해 학생 측과 합의하지 않았는데 그 자녀는 화해 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며 “한 학폭위 위원은 가해 학생의 사과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면서도 좋은 점수를 줬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결과적으로 시의원 자녀는 주 가해자 수준인데, 심의 결과에선 학급 교체 수준의 점수가 나왔다”며 “시의원과 학부모 회장이었다는 부모 직함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진선미 의원도 “가해 학생들에 대한 징계가 가볍다”며 심의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진 의원은 “심의 결과 반성 점수 등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그 결과 피해 학생이 같은 학교에서 가해 학생들을 계속 봐야 하는데, 이게 정서에 맞느냐”고 쏘아붙였다.
임 교육감은 “일리 있고, 의심할 여지가 있다”며 “교육지원청의 어느 단계에서 이런 식으로 (늦게) 처리하는 게 관행으로 자리 잡았는지,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참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인정했다. 그는 “이 문제는 엄격한 감사를 통해 시정 조처하겠다”고 약속했다.
도 교육청 등에 따르면, 올해 4~6월 성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국민의힘 소속 성남시의원의 자녀를 포함한 학생 4명이 A 학생을 상대로 공원에서 과자와 모래를 섞어 먹이고, 게임 벌칙 수행을 이유로 몸을 짓누르고 흉기까지 동원해 위협하는 등 폭력을 저질렀다.
학교 측 신고를 받은 교육지원청은 최근 학폭위 심의를 열어 시의원 자녀 포함 2명에게 서면사과와 학급교체 조치를 했다. 가담 정도가 덜한 1명에게는 서면사과와 학교 봉사 4시간, 나머지 1명에게는 서면사과 조치했다.
성남지역 일부 학부모는 “가해 학생들에 대한 징계가 가볍다”며 해당 학교에 근조화환을 보내는 등 해당 시의원에게 사퇴를 촉구했다. 국회와 성남시의회 홈페이지에도 '성남시 시의원 징계 및 가해 학생 처벌 등을 촉구하는 비판 글이 올라왔다. 비판이 거세지자 해당 시의원은 21일 국민의힘 경기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경찰은 피해자 고소에 따라 해당 사안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