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성동구의원 제명안 부결...변함없는 '제 식구 감싸기'

입력
2024.10.21 12:50
지난 18일 본회의서 제명안 부결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의원직 유지

서울 성동구의회가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원의 제명안을 부결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21일 성동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린 제281회 2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징계의 건'이 부결됐다. 당사자인 고모 의원을 제외하고 출석한 13명 구의원 중 찬성 8표, 반대 2표, 기권 3표가 나오면서 성폭행 혐의를 받는 고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제명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13명 중 10명(재적의원 3분의 2)이 징계안에 찬성해야 한다.

지난달 열린 본회의에서 고 의원 제명안이 처리되지 못한 데 이어 제명안이 아예 부결되면서 성동구의회의 '제 식구 감싸기' 행보는 다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동구의회는 지난달 3일 제280회 2차 본회의에서 마지막 안건인 고 의원의 제명안을 처리할 차례에 회의를 정회한 뒤 자정까지 속개하지 않으면서 자동 산회했다. 이에 고 의원의 제명안 처리도 미뤄지면서 의도적으로 정회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었다. 당시 남연희 성동구의회 의장은 다음 임시회에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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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고 의원에 대한 제명안은 다시 상정할 수 없다. 국민의힘 소속 한 구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뭉쳐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2022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구의원에 당선됐지만, 최근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다. 현재 성동구의회는 고 의원 외에 민주당 소속 8명, 국민의힘 소속 5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고 의원은 지난 4월 지역주민 행사를 마친 뒤 뒤풀이 자리인 서울 서초구의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오천수 성동구의회 부의장은 "의원들끼리 사전에 어떠한 담합 없이 각자 소신대로 투표한 것"이라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고 의원의 의원직을 두고 다시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권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