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반반 나누려" 대신 군대 간 20대... 대리입영 첫 적발

입력
2024.10.1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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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병역법 위반 대리 입영자 구속 기소
"의식주 해결하고 월급 받기 위해 입대"
제재 없이 3개월 군 생활 신분 확인 구멍
병무청 "대리입영은 사상 처음"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타인 신분증으로 대신 군대에 간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리 입영자는 별다른 제재 없이 3개월간 군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리 입영 사례가 사상 처음으로 적발되면서 병무청과 군 당국의 신분 확인절차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춘천지검 형사2부는 병역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입대 당사자인 지인 20대 B씨와 공모해 월급을 나눠 갖고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대신 군 생활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B씨의 신분증을 갖고 강원 홍천군의 육군 신병교육대에 입소했다. 당시 절차에 따라 입영 장정의 신분증을 검사해 신원을 확인해야 했으나 병무청은 대리 입영을 적발하지 못했다. 두 사람은 입대 전 온라인을 통해 대리 입영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두 사람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누가 먼저 대리 입영을 제안했는지, A씨의 입대 전 직업 등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어처구니없는 대리 입영 사건은 입대 당사자였던 B씨가 지난달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적발됐다. B씨 대신 입대한 A씨는 3개월간 군 생활을 하다 병무청의 수사의뢰를 받은 경찰에 체포됐다. B씨는 경찰과 검찰조사에서 "대리 입영이 잘못된 것을 알았기에 겁이 나서 자수했다"고 진술했고, A씨는 "군대에서 월급을 많이 주니까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군에 가 명의자와 반씩 나누기로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병무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강원경찰청은 최근 A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B씨도 조만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대리 입영 사례가 적발되자 병무청은 안면 및 홍채인식 등 강화된 신분확인절차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유사 사례가 있는지 조사한 결과 이번 건이 유일했다"며 "본인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을 소홀히 한 담당 직원은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신분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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