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의사면허, 자발적 반납" 조국 선거법 위반 불기소

입력
2024.10.08 21:16
檢 "허위사실 아닌 주관적 의견 표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총선 과정에서 딸 조민씨의 의사면허 반납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조민우)는 8일 조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

조 대표는 4·10 총선을 앞둔 올해 3월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저의 딸은 국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학위와 의사 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발언했다. 이 발언을 통역사가 '철회'(revoke)라고 통역하자 조 대표는 "철회가 아니라 반납이다. 자발적으로(voluntarily)"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조씨는 2022년 1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유죄가 확정되고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 자신의 입학을 취소하자 이에 불복,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1일 1심 재판부가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결하자 그해 7월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며 소송을 취하했다.

조 대표는 경찰에 "법원의 판단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조씨가 스스로 소송을 취하했으므로 조 대표의 발언은 사실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은 조씨가 불복 소송까지 제기했던 점을 고려할 때 조 대표의 프레스센터 발언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조 대표를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긴 하지만 허위 사실 공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선거인들로 하여금 사실관계를 오인하게 할 측면이 있지만, 발언 정황,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의 적시'가 아닌 '평가'를 내용으로 한 주관적인 의견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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