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 검역 중단 결정

입력
2024.09.23 21:34
아일랜드 정부 "소 한마리서 비정형 BSE 발견"
다른 개체·인체로 전파 안돼…"국내 유통 물량 없어"



농림축산식품부는 아일랜드에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광우병) 발생이 보고돼 아일랜드산 소고기의 수입 검역을 중단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5월 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이 재개된 지 4개월만이다. 앞서 아일랜드 농업식품해양부는 19일(현지 시간) 정기 예찰에서 고령(15세)의 소 한 마리에서 비정형 BSE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폐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는 즉시 검역을 중단하고 아일랜드 정부에 이번에 발생한 BSE 관련 역학 정보를 요구했다. 농식품부는 아일랜드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 등을 검토한 뒤 검역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비정형 BSE는 주로 8세 이상의 늙은 소에서 드물게 자연 발생하는 질환으로, 다른 개체로 전파되지는 않는다. 인체에 감염된 사례도 없다. 오염된 사료 등을 통해 전파되는 정형 BSE와는 다른 것이다.

유럽산 소고기는 BSE 발생으로 지난 2000년 국내 수입이 중단됐다가 국가별로 수입이 재개됐다. 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은 올해 5월 허용됐다. 농식품부 측은 “5월 이후 8~9월 중 품질을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수입업체가 일부 들여온 물량 외 시중에 유통되거나 판매된 것(아일랜드산 소고기)은 없다"고 말했다.

김청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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