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자연재난 피해 꼭 신고하세요”

입력
2024.09.22 13:10
제주도,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5개 다국어 번역본 제공

제주도는 자연재난 발생 시 언어 장벽으로 인해 피해 신고가 어려운 외국인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피해 조사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의 다국어 번역본을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연재난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번역본을 통해 외국인들의 피해 신고에 대한 절차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피해 조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번역본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등 총 5개 언어로 제작됐다. 제주도 누리집 자료실과 행정시 읍면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8월말 기준으로 제주지역 외국인 등록 인구는 2만6,735명으로, 도내 전체 인구의 3.8% 상당을 차지한다.

강동원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이번 번역본 제공으로 외국인 주민들도 어려움 없이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통해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지원이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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