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채용 시 응시 나이를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국가정보원(국정원)이 거부했다. 2009년에 이어 두 번째다.
12일 인권위는 올해 2월 국정원장에게 직원 경력경쟁시험에서 특정 나이가 직무에 필수적인 요소가 아닌 한 제한하지 않도록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으나 국정원이 '불수용'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A(48)씨는 나이 제한으로 국정원 특정직 6급에 지원하지 못했다.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에서 신규 채용 특정직 6급 응시 나이는 공개채용 20~34세, 경력경쟁채용 20~45세로 규정하고 있어서다. A씨는 이 같은 규정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나이가 직무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 또는 능력 존재 여부의 판단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본다"며 "형식적인 나이 제한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특수한 직무 수행 및 입법 취지를 고려해 경력경쟁시험의 연령 제한 규정 개정이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엄격한 상명하복과 국가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이 요구되는 정보기관 특성을 고려해 임용 예정자에 대한 연령 제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종합 안내서'에도 경찰, 군무원, 국정원 직원 등은 신체 활동, 계급 질서 등 업무 특성을 이유로 응시 상한 연령을 유지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인권위는 "2009년에도 직원 공개채용 시 응시 상한 연령을 제한하지 않도록 국정원에 개정을 권고했으나 수용하지 않았다"며 "국정원이 권고를 불수용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