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2심 '전주' 주가조작 방조 혐의 유죄... 김 여사에도 영향

입력
2024.09.12 16:16
주범 권오수,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전주' 손모씨가 일당의 시세조종 행위를 방조한 혐의 일부에 대해 유죄 판단을 받았다. 앞서 1심에선 무죄를 선고 받았던 전주 손씨가 유죄 판단을 받으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전주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 김 여사의 사법처리 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권순형)는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주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세 조정 행위로 상당한 이익을 취하는 등 큰 책임이 있는데도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질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손씨에 대해 일부 시세조종 행위 방조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손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씨는 '주포' 등이 도이치 주식에 관해 시세조종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편승해 자금을 동원해 시세조종 행위를 용이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권 전 회장 등은 2009년 12월부터 3년여간 91명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2,000원 대였던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8,000원대까지 끌어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권 전 회장과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임원 민모씨 등이 주가조작 선수와 투자자문사 등과 짜고 다수 계좌를 동원해 비정상적 거래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봤다.

이들은 다수의 차명계좌를 동원해 주식을 서로 사고 팔며 다른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시세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는 김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씨의 계좌가 동원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전주 손씨에 대해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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