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 업주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복(57)에 사형이 구형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 김희수) 심리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영복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취업제한 명령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등도 요청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30일 고양시 한 다방에서 업주인 60대 여성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현금 33만5,000원을 훔쳤다. 이어 엿새 뒤인 올해 1월 5일에는 양주시 한 다방에 들어가 업주 B(60대)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살해하고, 현금 39만6,000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양주 다방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분석한 결과 B씨의 신체와 옷에서 이씨와 동일한 유전자형이 각각 검출되자, 검찰은 이씨가 성폭력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해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 씨는 대부분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강간 혐의는 부인해왔다.
검찰은 “피고인은 강간에 대해 객관적 증거를 부인하며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아무런 연고가 없는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해했고, 이러한 범행은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에게 공포감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미리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반사회적 성향을 비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영복은 최후변론을 통해 “고인이 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제 삶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형이라는 무게감을 갖고 떠나갈 수 있게 해달라. 그래야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에게 용서를 비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10월 18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