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어, 임대차 계약시 임차권 설정 등기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동산등기부에 임차권의 존재를 명시해, 임대인의 이중계약이나 담보 대출 악용으로 발생하는 전세사기의 피해를 막자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제도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방안’을 발표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인 김천일 강남대 부동산건설학부 교수와 정경국 대한법무사협회 전세피해지원 공익법무사단장이 발제를 맡고, 임차권 설정 등기 의무화의 기대효과와 법제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불완전한 임대차계약 공시방법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행 제도는 주민등록(전입신고)을 공시방법으로 해 대항력을 인정하는데,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있어 다른 사람이 주민등록 정보에 접근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또 임차권과 관련된 정보가 △부동산등기부 △실 소재지 △주민등록지 △확정일자부로 흩어져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선 모두 대조해봐야 한다는 문제도 있다.
이어 경실련은 임대차 설정 등기 의무화가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 전세사기를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차인의 권리가 등기부에 공시됨으로써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대외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주택의 경매·공매 상황에서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가 보호돼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으며, 전월세 신고 등 행정 업무를 감축해 예산 절감의 효과도 있다고 봤다.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 단장은 사적자치의 원칙을 내세우며, 임차권 등기 없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없게 하자고 주장했다. 정경국 단장은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을 현행 임대차보호법이 규정한 것과 같게 해야 한다"면서 "임차인과 임대인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의 단독 신청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에선 임차권 설정 등기 의무화에 따른 부작용 우려도 나왔다. 구본기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장은 "의무화 방안은 전세 보증금 회수보단 임차권 공시 등을 어떻게 정비할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등기가 강제될 경우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