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청소년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이 심각해지자 스마트 기기 사용을 법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를 두고 학생 인권 침해란 지적도 나오지만, 해외 주요국 다수가 교내 스마트 기기 반입까지 금지하는 추세에 발맞출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적지 않다.
국내 청소년의 SNS 중독은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에 따르면 청소년 10명 중 4명은 스마트 기기 과의존 위험군에 해당했다. 유아동(3~9세), 성인(20~59세), 60대 모두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청소년(10~19세)만 전년 대비 상승 수치를 보였다. 응답 결과 청소년들은 게임, 영화, 동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 이용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근 국회에선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제화 논의가 활발해졌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3일 일명 'SNS 3법'(초중등교육법·교육기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교내 스마트폰 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중독을 유도하는 알고리즘 허용 여부는 친권자 확인을 반드시 받도록 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교육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달 16일 14세 미만 아동이 SNS 회원 가입을 신청할 경우 이를 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역시 부모 동의가 없으면 관심 추천 순이 아닌 시간 순으로 콘텐츠 알고리즘을 노출시키는 내용을 담아 '청소년 필터버블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외에선 아예 교내 스마트 기기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추세다. 뉴질랜드 정부는 4월 29일 2학기 시작과 함께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휴대폰 사용 금지 정책을 시행 중이다. 호주도 빅토리아,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태즈메이니아주 초·중·고교와 44개 국립학교에서 학생의 휴대폰 소지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 플로리다주도 공립학교에 한해 수업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외에도 프랑스, 러시아, 영국, 이탈리아, 중국 푸젠성 등이 비슷한 방침을 적용 중이다.
국내에선 이 같은 교내 스마트 기기 사용 금지 조치가 학생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지난해 7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일과시간 중 학생들의 휴대폰을 수거하는 규정이 인권침해적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규정의 중단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서도 보다 강력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조현섭 총신대 중독상담학과 교수는 "물론 학생이 자율적으로 SNS 사용 빈도를 조절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현재로선 (교내 사용 금지 등) 강제적 조치가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내 사용 금지에 앞서 학생이 처음 스마트 기기를 얻었을 때 가정에서부터 사용 시간, 가입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앱)과 SNS 범위 등 합의를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