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근무 거부' 군의관 징계에… 국방부 "검토 안 해"

입력
2024.09.08 15:33
"부서 조정, 타 병원 파견 조정 등 협의"

국방부가 응급실 근무 거부 군의관에 대한 징계 조치 가능성에 대해 8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파견 군의관의 근무지 명령 위반 징계 조치와 관련한 보건복지부의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며 "(국방부 차원의) 징계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일부 병원에 파견된 군의관의 응급실 진료 고충과 중환자실 재배치 가능성에 대한 복지부의 '징계 조치 협의'에 대한 국방부의 공식 반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해당 군의관들은 부대 복귀 없이, 파견 병원 내에서 부서 조정이나 다른 병원 파견 조정 등을 복지부와 협의 중"이라며 "이들은 파견 명령에 따라 해당 병원 출근 이후, 병원과 업무조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현재 병원 인근 혹은 개인 숙소 등에서 추가 임무수행을 위해 대기 중"이라고 말했다.

김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