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퀴어문화축제를 둘러싸고 초유의 몸싸움을 벌였던 대구시와 경찰이 올해는 축제장소를 일부 제한하는 선에서 접점을 찾고 있다. 축제 주최 측은 이에 반발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대구시는 오는 28일 대구 중앙대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개최 예정인 '제16회 대구퀴어문화축제'에 대해 "집회 주최측은 시민들에게 극심한 교통 불편을 야기하는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의 집회를 다른 장소로 변경하라"고 5일 촉구했다. 또 "대구경찰청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해 우리 지역의 주요 도로인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집회가 금지 또는 제한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경찰도 이날 축제 주최 측은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에 집회 제한 통고를 했다. 경찰에 따르면 총 2개 차로인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1개 차로와 인도 일부만 집회(퍼레이드)에 사용토록 한 것이다. 지난해에는 2개 차로 모두 무대 설치와 퍼레이드 등에 사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의 자유와 시민 통행권을 함께 보장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퀴어축제 조직위는 즉각 반발했다. 배진교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은 "1개 차로에는 무대를 설치하기도 힘들어 축제를 열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경찰의 통고 처분에 6일까지 조율키로 했는데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퀴어축제 조직위 측은 집회 제한 통고 처분이 있더라도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축제를 진행키로 하고, 경찰의 집회 제한에 대해서는 법적대응도 검토키로 했다.
한편 대구시와 경찰은 지난해 6월17일 축제를 둘러싸고 격돌했다. 집회를 허가한 경찰은 행사 주최측의 차량 진입을 허용했으나 대구시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이를 막아서면서 대구시 공무원과 경찰이 몸싸움을 벌였다.
법원은 조직위가 위법한 행정대집행과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홍 시장과 대구시를 상대로 낸 4,000만 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구시는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