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으라" 이낙연 협박해 금품 요구한 7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4.09.04 17:18
5개월간 30회 걸쳐 문자 전송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4일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나모(7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씨는 "이 전 총리를 위해 수천만 원을 썼다"고 주장하며 변제를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30회에 걸쳐 이 전 총리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명예를 실추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7월에도 흉기를 소지한 채 서울 종로구의 한 예식장에서 하객으로 참석한 이 전 총리에게 고성을 지르고 위협하기도 했다. 나씨는 '2014년 전남도지사 선거 때부터 이 전 총리를 도우면서 거액을 썼다'며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면서 8,600만 원을 뺏으려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범죄가 정치적 테러로 판단된다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이 사건은 개인적인 분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자백·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이번만 특별히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만, 추후 비슷한 일이 있으면 엄히 처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나씨에게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나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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