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트장 가도 안 내는 개별소비세... 헌재 "골프장에 부과는 합헌"

입력
2024.09.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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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회 입장 시 1만2000원
헌재 "골프는 아직 사치성 소비"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에 별도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현행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재차 나왔다. 골프가 대중화하는 추세지만, 현재 여건상 여전히 사치성 소비에 해당한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헌재는 회원제 골프장에 입장하는 1명·1회당 개소세 1만2,000원을 부과하는 개소세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사치·낭비 풍조의 억제 등을 위해 1977년 처음 도입된 개소세법(옛 특별소비세법)은 경마장, 카지노, 골프장 등을 입장할 때 별도 세금을 부과하도록 정한다. 현행법상 경마장 1,000원(이하 1명 1회 입장 기준), 경륜장 400원, 강원랜드 카지노 6,300원 등이 부과되는데, 골프장에 갈 땐 가장 높은 수준인 1만2,000원을 내야 한다.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A씨는 골프장 입장 개소세, 그에 대한 부가세 등으로 2018년 1분기 약 9,300만 원의 세금을 내게 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 골프 대중화 등을 고려할 때 법 조항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요트장, 승마장, 스키장, 회원제 스포츠센터 등과 비교할 때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지속적으로 골프 인구가 늘어나고 골프장이 증설된 것은 사실이지만, 골프장 이용료나 회원권 가격, 이용 접근성, 일반 국민의 인식 등을 고려할 때 사치성 소비로서의 성격이 완전히 사라졌거나 대중적 소비로 자리 잡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골프장 이용료와 달리 개소세가 1998년 이래 1만2,000원으로 고정된 점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종석·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골프는 더 이상 특수부유층이 향유하는 고가의 오락성 소비활동이 아니고 대중적 스포츠이자 건전한 체육활동이라고 봐야 한다"며 반대의견(헌법불합치)을 냈다. 이들은 "이용 접근성 측면에서 유사한 고가의 회원제 스포츠클럽, 요트장 등과 달리, 회원제 골프장에만 입장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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