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에 있는 태권도·미술 학원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쓸 수 있어요

입력
2024.09.03 11:00
국무회의서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온누리상품권 제한 업종 40종 중 12종 해제
방앗간, 한복, 장신구, 인쇄소 등에서도 사용
전통시장 내 위치한 한의원, 치과의원 가능
9월 한 달 동안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


앞으로 전통시장에 있는 태권도·요가·미술·악기·무용 학원들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 업종을 완화하는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 전에는 도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전통시장 점포만 온누리상품권으로 등록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제한업종 40종 중 12종을 해제했다.

이번 개정으로 방앗간, 한복, 장신구, 인쇄소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이 가능해졌다. 특히 전통시장 내에 있지만 제한됐던 태권도, 요가, 필라테스 등 스포츠 학원과 피아노 등 악기 교습 학원, 미술학원, 무용학원, 한의원, 치과의원도 가맹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업종 제한을 풀게 된 계기는 민생토론회였다. 올해 2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들이 더 많은 업종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중기부는 기존 제한 업종 중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 취지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업종을 추려냈다.

중기부는 추석 연휴가 포함된 9월 한 달 동안에는 온누리상품권을 할인 판매하기로 했다. 디지털상품권인 카드형과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기존 할인(10%)보다 5%포인트 더 깎은 금액으로 살 수 있다. 할인 구매 한도는 200만 원까지다. 한 달 동안 특별 할인 판매할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규모는 총 2,500억 원이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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