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을 보전해 주는 보험에 가입한 뒤, 나중에 결제를 취소한 영수증으로 보험회사에서' 골프 홀인원' 보험금을 타내면 보험 사기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대)는 보험설계사이던 A씨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보험설계사 등록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한 경우 1개월 이내에 발생한 △축하 만찬 비용 △축하 라운드 비용 △기념품 구입비 등 홀인원 관련 비용을 보전해 주는 보험에 가입했다. 가입자가 영수증을 제출하면 500만 원 한도에서 결제액을 보전해 주는 상품이었다.
2014년 11월 A씨는 한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했고, 이튿날 한 골프용품점에서 50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그리고 바로 결제를 취소했는데, 이 취소한 결제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받아냈다. 금융위는 이를 보험 사기로 보고 A씨의 보험설계사 등록을 취소했다. 보험설계사가 보험 사기에 연루되면 형사 처벌과 별도로 설계사 등록 취소 등 행정 제재를 받게 된다.
재판에서 A씨는 "이후 지출할 예정인 홀인원 비용의 개별 건별로 영수증을 첨부해 제출하는 것이 번거로웠을 뿐"이라며 항변했다. 어차피 이뤄진 지출의 증빙을 해당 영수증으로 했을 뿐이라는 취지다. 실제 A씨는 홀인원을 한 날로부터 한 달 내에 800여만 원의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물리쳤다. 재판부는 "설령 결제 취소 후 홀인원 관련 비용을 지출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결제가 취소된 허위 영수증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보험사를 속이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업에 종사하면서 알게 된 실손보험 제도의 취약성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보험 사기를 저지른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A씨가 피해금 일부를 변제한 사실에 대해서도 "보험 사기 행위가 수사기관에 적발돼 수사가 시작되자 어쩔 수 없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