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90일 만에 처음으로 여야가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하고 있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간 제공하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고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