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에게 칠판에 문제풀이를 시키거나 청소를 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했다는 이유로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전북 정읍경찰서는 최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한 전북 군산시의 한 중학교 교사 A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3월 학부모 B씨로부터 '학생이 모르는 문제를 칠판에 풀게 해 망신을 줬다', '특정 학생에게만 청소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다. 교사가 학생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를 통해 "신고 내용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권한 내의 재량행위라 할 수 있으며,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 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로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해당 사건은 학생들 사이에 벌어진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해 말 발생한 학폭사건과 관련해 A씨에게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분리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A씨는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현행 규정상 학폭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사가 임의로 학생을 강제분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사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B씨는 '교사가 학생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을 방조하고 있다'면서 학교 측에 A씨 전보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학부모들은 관리자나 윗선을 찾아가 압력을 넣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전달하는데, 이 과정에서 고소·고발을 협박 수단으로 이용하며,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이를 실행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소 몇 달,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긴 고통의 시간을 지나 '혐의없음'을 받더라도 이미 교사의 마음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교육감은 교사를 괴롭힐 목적으로 아동학대 범죄 신고를 악용하는 학부모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으로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