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피해자에게 할증보험료 지체 없이 돌려준다

입력
2024.08.26 12:41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시행
15영업일 이내 사기 피해사실 고지
10월까지 미환급 할증보험료 찾아주기

자동차보험 사기로 억울하게 보험료가 할증된 피해자들을 위한 조치가 시행된다. 보험사는 피해자들에게 피해 사실을 빠르게 고지하고,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지체 없이 돌려줘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14일부터 시행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고 장기 미환급 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료 할증 등 피해사실과 후속 처리절차를 15영업일 이내 고지해야 한다. 기존에는 보험사 자율이던 조치였는데 이번에 의무화됐다.

피해사실 고지 방법은 표준화한다. 보험계약자 등에게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최소 4회 이상 문자·유선·이메일로 고지하도록 했고, 이를 제대로 못 한 경우 피해자 주소를 행정안전부를 통해 확인해 재고지해야 한다.

기존에는 보험사가 정해진 기한 없이 자율적으로 진행했던 환급절차도 앞으로는 피해자가 환급에 동의한 경우 '지체 없이' 입금하도록 표준화했다. 2009년부터 최근까지 보험업계는 피해자 1만9,482명에게 부당 할증보험료 86억 원을 환급해줬지만 아직 1,312명에게 2억4,000만 원이 환급되지 않은 상태다.

보험업계는 10월까지 '미환급 할증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도 벌인다. 자동차보험 계약자 스스로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한 뒤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험개발원 혹은 금융감독원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금감원은 "사기 피해로 확인되는 것은 판결문 등을 통해 보험사기 유죄판결이 확정된 건이거나 혐의자가 혐의를 인정한 건 중 가해자·피해자 공모가 없는 사고를 의미한다"며 "앞으로 신규피해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환급처리가 가능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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