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 '티메프 사태' 여파 인터파크커머스도 자율구조조정 승인

입력
2024.08.23 16:48
회생절차 개시 한 달 보류, 9월 23일까지
김동식 대표 "매각 절차에 최선 다할 것"

티몬과 위메프에 이어 큐텐그룹 산하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서도 법원이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자율 협의를 위해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 여부는 다음 달 23일까지 보류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회생법원장)는 23일 인터파크커머스가 신청한 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ARS 프로그램이란 회사가 채권자들과 함께 자율적으로 변제 방안을 협의하는 제도다. 이 기간 회생 절차 진행은 보류되며, 법원이 자율적인 협의를 위해 주는 시간은 한 달이다. 보류 기간은 1개월 단위로 연장될 수 있지만, 전체 기간은 최장 3개월을 넘지 못한다. 이 기간 내 합의가 된다면, 자율협약이 체결되고 법원이 강제하는 회생 절차에서 벗어난다. 티몬과 위메프 역시 ARS 프로그램을 적용받고 있다.

지난달 티몬과 위메프에서 시작된 정산 지연 사태는 인터파크커머스에도 영향을 미쳐, 판매자들의 거래 중단과 구매 고객 이탈 등이 이어지고 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과거 인터파크에서 쇼핑과 도서 부문을 떼내 물적분할한 회사다. 지난해 3월 큐텐그룹이 인수했다.

재판부는 티몬과 위메프에 적용된 ARS 프로그램과는 달리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선 회생 절차 협의회 개최나 절차 주재자 선임 등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인터파크커머스에서 현재 추진 중인 매각 절차 진행 등을 확인하면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식 인터파크커머스 대표도 이날 대표자 심문 절차를 위해 회생법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매각 절차를 지금도 열심히 진행하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다만, 매각 후보로 거론되는 기업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공개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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