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재명 선거법 재판 2주 연기… 다음달 20일 결심

입력
2024.08.22 17:58
'위증교사' 재판도 연기 신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하면서 다음 달 초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2주가량 연기됐다. 이에 따라 이르면 10월로 예상됐던 선거법 위반 혐의 결론도 미뤄질 공산이 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표의 향후 공판기일을 다음 달 6일, 20일로 지정했다. 당초 재판부는 23일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다음 달 6일 결심 공판을 열 계획이었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 신청을 받아들여 공판 기일을 변경했다. 민주당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표가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5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됐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없어진 뒤 만 24시간 경과 이후'부터 사회적 활동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재판 일정이 순연돼 이르면 10월 중으로 예측됐던 선고 기일은 다소 미뤄질 전망이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비롯 △대장동·백현동·성남FC 후원금 사건 △위증교사 혐의 △대북송금 의혹 등 4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선거법 재판 1심 결과가 가장 빨리 나올 것으로 점쳐졌다.

26일로 예정됐던 위증교사 혐의 재판도 기일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해당 사건을 심리 중인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다음 달 30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이 대표 측은 이날 해당 재판부에도 기일변경을 신청했다. 27일로 잡혔던 대장동 사건 재판부엔 아직 별도의 신청이 접수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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