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양육자도 차 살 때 세금 절반만 낸다

입력
2024.08.13 17:39
정부, '2024년 지방세 개정안' 발표
인구감소지역 집 사면 취득세 50%

정부가 3자녀 이상 가구에만 줬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2자녀 가구에도 제공하기로 했다.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지방세입 관계 법률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14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2자녀 양육자가 6인 이하 자동차를 구입할 시 7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3자녀 이상 양육자는 기존처럼 취득세를 전액(100%) 면제(6인 이하 승용차는 140만 원 한도)받는다.

지속적인 인구 유출에 따른 지방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세제 지원책도 마련했다. 우선, 인구 감소 지역(83개) 내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다만, 대구 남구와 서구, 부산 동구와 서구·영도구, 경기 가평군 등 수도권과 광역시 소재 인구 감소 지역 6곳은 제외됐다.

비수도권 지역 주택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해 준공 뒤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도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또, 농어촌 지역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공장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전액 감면 혜택도 3년간 연장한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소형 주택 취득세도 감면하기로 했다. 다가구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시 취득세 감면 한도를 현행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다가구주택이나 연립주택 등 소형주택에서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 추후 아파트 등 주택 구입 시 생애 최초 주택 감면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특례도 새로 마련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저출생 추세를 완화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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