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선수에게 간 '갤럭시Z 플립6'가 대북제재 위반? 삼성전자 "주체는 IOC"

입력
2024.08.0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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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RFA "북한 NOC '갤럭시 Z 플립6 올림픽 에디션' 수령"
한국 정부도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소지" 지적


2024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이 삼성전자가 올림픽을 위해 준비한 '갤럭시 Z 플립6 올림픽 에디션'을 받으면서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다.

8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NOC)는 참가 선수를 위해 선수촌 내 삼성 올림픽 체험관에서 스마트폰을 한꺼번에 받았다. 앞서 IOC는 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플립6 올림픽 에디션'을 파리 올림픽·패럴림픽 참가 선수단 1만7,000여 명 모두에게 제공하기로 했는데 북한 선수단도 이를 받은 것이다.

이 소식을 전한 RFA는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는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 용도' 성격의 제품이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에 이전이 불가능한 제품이라며 대북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도 대북제재 위반 소지를 인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유엔 안보리는 결의 2397호 7항에 따라 모든 산업용 기계류의 대북 직간접 공급, 판매,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스마트폰은 이에 해당하는 결의상 금수품"이라고 전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대북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도 "최종 답변은 IOC에서 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측도 상황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가 IOC에 올림픽 에디션 휴대폰을 지급하고 휴대폰을 각 선수단에 배포하는 권한은 전적으로 IOC에 있다"면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IOC가 북한 선수단에 휴대폰을 지급했는지도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올림픽에서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북한 선수단 제공과 관련해 논란이 인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평창올림픽조직위는 유엔 제재를 이유로 선수단에 지급하던 '갤럭시 노트8'을 북한과 이란 선수단에는 제공하지 않았다. 당시에도 삼성전자는 올림픽 선수단에 스마트폰 배포를 결정하는 권한은 IOC에 있다고 밝혔다.



인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