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고 탈 많은 모노레일, 강화 화개산 사업 검찰 수사로

입력
2024.08.06 15:00
업자 특혜 주려 허위보고에 협약변경
강화군 공무원 2명 대검찰청에 수사요청
예산군 공무원, 업체 정산금 과다지급
고흥군에선 특정업체와 계약되게 직권남용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이를 허위보고한 군청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무더기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 업체에 정산금을 더 많이 주거나 특정 업체가 계약을 따내도록 직권을 남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6일 인천 화개산 모노레일 조성 사업을 담당한 강화군청 공무원 2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자체 주요 재정투자사업 감사보고서를 내놨다. 감사원은 지자체 문화관광사업 중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완료됐거나 무산된 사업, 지난해 8월 기준 추진 중인 사업 17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왔다.

감사원에 따르면, 강화군은 화개산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모노레일을 전액 민자로 추진하기로 하고 A업체와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사업 담당 팀장인 B씨와 과장 C씨는 이 과정에서 매출액(수익)의 3%를 공익 발전기금으로 지급받기로 했다가 업체의 요구로 해당 조항을 당기순이익의 3%로 변경해버렸다. 군 의회에는 협약을 변경해도 발전기금 예상액이 동일하다고 보고했다.

이들은 또한 A사가 요청한 전기 등 기반 시설공사 등의 공사비 5억4,000만 원 상당을 예산으로 지원했다. 이 역시 의회에는 허위로 보고했다. 감사원은 강화군에 B씨와 C씨를 징계(경징계 이상) 요구하고, 대검찰청에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수사 요청했다.

충남 예산군 내포 보부상촌 조성 사업도 사업 정산급 과다 지급으로 적발됐다. 고흥군 실내 수영장과 힐링 해수탕 사업은 관광객 수요를 부풀려 투자 심사를 통과하고 무면허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위법·부당 사항이 26건에 달한다며 이에 연루된 21명에 대해 소속기관에 징계와 주의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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