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뒤에 있는 차량에 마치 경고를 하듯 살벌한 문구를 부착한 채 도로를 활보하는 차량이 목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운전자 A씨는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광양에서 목격한 미친 차량'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가 이날 전남 광양시 금호동 일대에서 운전하다가 앞 차에 이상한 경고문이 부착돼 있어 이를 사진 찍어 올린 것인데, 활어차로 보이는 앞 차에는 빨간 바탕에 하얀 글씨로 '경고'라고 쓰여있는 안내판이 부착돼 있었다.
해당 차량엔 "나는 뒷거울(백미러) 안 보고 앞만 보고 달린다. 가까이 붙어서 나발 또는 경적을 울리면 위험을 감지해 사정없이 부리끼(브레이크)를 밟아서 양보하거나 그 자리에 팍 서 버릴 수도 있다"며 "추월을 하든지 말든지 재주껏 잘 피해서 알아서 안전 운전해서 먼저 가라. 나는 내 알아서 간다. 아무것도 묻지 마라"라고 적혀있었다.
그 밑엔 큰 글씨로 "까불지 마라. 나는 자유인이다. 너나 잘해라"라고도 적혀 있고, 차주로 보이는 인물의 사진까지 크게 부착돼 있었다.
이를 본 A씨는 "진짜 살다 살다 이런 빌런(악당)은 처음 본다"며 혀를 내둘렀다.
이 차는 지난해 10월에도 목격된 적 있었는데, 당시엔 음식점으로 추정되는 건물 옆에 주차된 상태에서 목격됐다. 이때도 같은 경고판을 부착하고 있었는데, 당시 차량 옆엔 마네킹처럼 보이는 형상이 있어 괴기스럽다는 반응까지 나왔었다.
같은 차량이 또다시 목격되자 다른 운전자들을 위협하는 문구로 인해 경찰 신고가 필요하다거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누리꾼들은 "저런 건 신고가 안 되나", "협박 문구 적어두는 거 불법 아니냐", "본인은 무서워하라고 적어둔 걸 테지만, 저걸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거다", "그냥 조용히 신고하는 게 낫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해당 차량의 경고문이 처벌 대상이 될지는 불명확하다. 도로교통법에선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런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욕설을 표시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림·기호 또는 문자일 경우에 한해 처벌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