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공동발의한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 위원장 취임 하루 만이다. 방통위원회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 건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어 벌써 네 번째다.
야6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 '2인 체제 의결'을 주요 위법 사유로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취임 첫날 방통위 회의를 열어 김태규 상임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지명, 2인 체제로 한국방송공사 및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을 의결했다. 야권은 5명의 합의제 행정기구로 운영돼야 하는 방통위법을 거스른 위법행위라고 보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은 탄핵안 보고 24시간 후인 2일 오후 본회의를 다시 열어 탄핵안을 상정, 표결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무위원 탄핵 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한다. 범야권은 의석수 192석으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탄핵안이 가결되는 즉시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