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은 가수 이선희(59)가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29일 이선희는 입장문을 내고 "수사기관이 제 개인의 법인 회사인 원엔터테인먼트의 2011년부터 2022년까지 법인카드 사용 내역 가운데 일부가 업무상 사용 증명이 어렵다고 판단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면서 "반성하는 마음으로 겸허히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기간 원엔터테인먼트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선희와 가수 이승기의 소속사인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에게 수익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들에 대해 이선희는 "지난해 수사기관으로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으나, 관련 의혹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전했다. 2022년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승기는 정산금 등을 놓고 법적 다툼을 벌였고, 이승기를 발굴한 이선희의 책임론이 불거졌다.
이선희는 "지난 40년간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으며 가수라는 공인으로 살면서 누구보다 작은 것 하나에도 소홀함 없이 매사를 철저히 해야 했는데 잘 모른다는 핑계로 놓친 것들에 대해 많이 반성했다"면서 "40년간 제 노래로 위안받고 희망을 얻었던 많은 팬 여러분들을 실망시켜 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앞으로는 노래하는 가수 이선희로서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선희는 1984년 강변가요제에서 'J에게'로 대상을 수상하며 데뷔했다. '아! 옛날이여' '나 항상 그대를' '한바탕 웃음으로', 신중현의 곡을 다시 부른 '아름다운 강산' 등 숱한 히트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