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해명' 의혹 김명수 전 대법원장 소환 통보... 헌정사상 두 번째

입력
2024.07.24 10:55
임성근 판사 사표 반려 관련 거짓 답변

검찰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청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그는 임성근 전 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해 탄핵 심판을 받게 했으면서도 국회에 이 내용을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최근 김 전 대법원장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소환을 통보했다. 김 전 대법원장이 응할 경우 다음 달 중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전직 사법부 수장을 불러 조사하는 것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22일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국회 탄핵소추 절차가 진행되던 중, 그 대상인 임 전 부장판사를 만났다. 이미 사표를 낸 임 전 부장판사가 사의를 밝히자, 김 전 대법원장은 탄핵소추안 의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했다.

당시 임 전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했지만 '국회 탄핵 논의'를 이유로 거부당했다"고 주장했고, 김 전 대법원장은 2021년 2월 "그런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튿날 임 전 부장판사가 김 전 대법원장과의 면담 녹취를 공개하며 위증 논란이 일었다. 녹취에 따르면 김 전 대법원장은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며 "오늘 그냥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나,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녹취록이 공개되자 김 전 대법원장은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탄핵을 이유로 사표를 반려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거짓 답변을 할 '고의'는 없었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후 국민의힘은 2021년 2월 김 전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문재인 정부 수사팀은 사건 배당 뒤 임 전 부장판사를 포함한 당시 법관 인사 등 행정 실무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던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서면조사만 진행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은 2022년 8월 임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수사를 재개했고, 지난해 7월엔 김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재차 소환조사했다.

수사팀은 '사표를 못 내게 막은 행위'를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을지 법리 검토도 상당 부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김 전 대법원장 조사만 남은 상황이라, 그를 불러 조사한 뒤 사건을 매듭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8월 퇴임 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면 당연히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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