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환노위서 '노란봉투법' 단독 처리... 국민의힘, 전원 퇴장

입력
2024.07.22 20:45
6면
25일 본회의에서 처리 나설 듯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2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환노위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노란봉투법에는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게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법안 통과는 민주당과 진보당 등 야당 주도로 이뤄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항의하며 전원 퇴장했다. 노란봉투법은 16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와 18일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통과됐다.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헌법과 민법, 노사관계 법 제도 전반과 배치된다"며 "산업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전체 국민과 근로자의 권익향상을 저해할 것이 예상되는 개정안을 묵과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노란봉투법 시행 후 발생할 혼란과 현행 법체계 내 충돌 문제를 사후적으로 개선하자는 의견에 대해 "국민의 어려움을 철저히 외면하는 무책임한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개정안이 특정 소수 노조 기득권을 강화하고 파업 등 실력행사가 노사문제 해결 방안으로 굳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입장문을 내고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 국면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 절차를 밟은 뒤 최종 폐기됐다.


박준규 기자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