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임용 전 3년 이내 당원 경력이 있으면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18일 법원조직법 제43조 제1항 제5호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판사 등 법관 임용 결격사유를 규정한 해당 규정 중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부분이 대상이다. 헌재는 이 조항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 독립에 긴밀한 연관성이 없는 경우까지 과도하게 공직 취임의 기회를 제한한다"면서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청구인인 변호사 A씨는 2017년 12월 18일 정당에 가입해 2021년 3월 15일 탈당했다. 탈당 며칠 후 A씨는 형사 분야 법관 임용을 위한 법률서면작성평가에 응시해 통과한 뒤 후속절차 진행을 위해 '결격사유 확인 및 서약서'를 작성하다가 법관 결격사유로 '과거 3년 이내의 당원 경력'이 명시돼 있는 걸 확인한 후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 독립성을 지킬 제도적 장치들이 충분히 마련된 상황에서 이 조항은 과도하게 정치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현직 법관은 정당 가입과 정치 운동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징계와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탄핵심판에 따라 파면될 수 있다"면서 "법관의 과거 경력이 개별 사건에 불공정한 영향을 미칠 경우 제척·기피·회피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은애·이영진 재판관은 '판사에 관한 부분'만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일부 위헌 의견을 남겼다. 이들은 "사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과거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할 필요가 있더라도 대법원장·대법관이 아닌 판사의 경우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제한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 심해지고 있는 '정치의 사법화'를 언급하며 "법관의 정치적 중립 확보와 재판의 독립 유지는 더욱 중요한 헌법적 요청이 됐다"고 덧붙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