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인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됐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사실혼 관계인 동성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하는 등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8일 소성욱(33)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다수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적 지향만을 이유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인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은 건보공단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