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백, 尹 '박절하지 못해' 언급한 순간 김영란법 이미 위반"

입력
2024.07.17 11:01
전현희 "2월 7일 대담서 수수 사실 
인지 공개한 순간 위법 명백"
"현행법은 '즉시반환' 원칙, 
尹의 청탁금지법 위반 안 변해"
"대통령실은 처벌 규정 없는 
김 여사 비호에만 신경" 지적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방송 대담 때 한 발언 자체로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이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16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내가 권익위원장 출신으로 감히 김영란법을 제일 잘 아는 이 중 한 명"이라며 "이 사례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 남편인 공직자(윤 대통령)가 그것(김 여사의 명품백 수령 사실)을 알고도 반환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았는지(여부가 핵심)"라고 말했다. "본질적으로 윤 대통령이 (해당 사실 인지 후에도) 반환 및 신고하지 않은 데 따른 (윤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안이다. 이것은 이미 성립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청탁금지법상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대해선 처벌 규정이 없다고 부연했다.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KBS와의 대담에서 해당 건에 대해 설명한 2월 7일을 윤 대통령이 청탁금지법을 '명백히' 위반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인이 박절하지 못해서 돌려주지 못하고 받았다'고 표현하고 자인하지 않았나. 그 순간 돌려주고 반환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김 여사의 법률대리인 최지우 변호사가 같은 날 "영부인이 '바로 돌려주면 (제공자의)기분이 상할 수 있으니 추후 돌려주라'고 지시했고, 명품 가방은 사용하지 않은 채 보관돼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 그리고 최근 대통령실 행정관이 검찰에서 '김 여사가 가방을 즉시 돌려주라고 했다'고 증언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반환 지시 등 일련의 주장은 "윤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미 법 위반을 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해당 사실을 인지한 시점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청탁금지법 8조 4항은 공직자 또는 배우자가 금품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고 반환 의사 등을 밝히도록 정하고 있다.

전 의원은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은 이미 성립했음에도 대통령실은 계속 김 여사를 비호하는 데만 신경을 쓰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현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