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조종으로 수천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의 공범이 추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공준혁)는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의 주요 공범인 김모(69)씨에 대해 12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15일 밝혔다. 1인 기업 대표인 김씨는 지난해 총책 이모씨에게 100억 원대의 자금을 제공하고,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수백억 원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일당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30여 개 증권계좌를 이용해 매수, 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거래하는 등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6,61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일종목 주가 조작 범죄 중 최대 규모다.
검찰은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지난해 10월부터 올 5월까지 총책 이씨를 포함해 총 23명을 재판에 넘겼다. 19명은 구속, 4명은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시세조종 사범 등 금융·증권 범죄를 엄단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범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알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