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북송금 주도 김성태 징역 2년 6개월 선고.. 구속은 면해

입력
2024.07.1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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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 "정치자금법 및 남북교류협력사업 훼손" 질책
검 "이화영 이어 김성태도 대북송금 목적을 명확히 한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가 지급하기로 한 800만 달러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함께 북한에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12일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공무원 직무의 불가 매수성 및 그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고,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력 정치인과의 사적 친분 내지 관계 유지를 위해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정부 관리 감독하에 투명하게 추진돼야 할 남북교류사업의 질서를 무너뜨렸고, 북한에 음성적인 방법으로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해 외교, 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7일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일부(스마트팜 비용 164만 달러·방북비용 대납 200만 달러)만 유죄로 인정했다.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와 '공동정범' 관계로 대북송금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 목적으로 미화 200만 달러 상당을 북측 인사를 통해 조선노동당에 지급했다는 범죄사실에 대해 일부는 부인하고 있으나, 관련자 진술, 경기도 내부 문건 등으로 볼 때 외국환거래법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화영 부지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일부 대북송금 금액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봤다.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중 이화영 전 부지사가 킨텍스 대표이사로 재직(2020년 9월∼2022년 9월)할 당시 쌍방울그룹이 제공한 법인카드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쌍방울그룹 이사 김모 씨에 대해선 이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 전 회장은 이날 판결에 대해 “착잡하다. (항소여부는) 변호인과 논의하겠다”고 짧게 답한 뒤 법정을 떠났다. 검찰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가 이화영 선고에 이어 김성태도 대북송금 목적을 다시 한번 명확히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총 3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김 전 회장의 5개 비장상회사 자금 5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는 추후 변론 종결 절차를 따로 거치게 된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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