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 중인 노사가 11일부터 '금액 격차 줄이기' 협상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내년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개막이 사실상 확정됐다. 12일로 이어진 밤샘토론 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이 최저 1만 원(1.4% 인상)에서 최고 1만290원(4.4% 인상) 안에서 최저임금을 정할 것을 제시하면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논의했고, 자정을 기해 11차 회의로 차수를 변경한 뒤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오전 1시 10분쯤 공익위원은 '심의 촉진 구간'으로 하한선 1만 원, 상한선 1만290원을 제시했다. 노사 합의로 심의 촉진 구간 설정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 범위 내에서 정해지게 됐다.
노사공이 참여하는 최임위는 노사가 각각 제시안을 내고 토론을 통해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다만 양측이 줄곧 평행선을 달릴 경우 보통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 구간을 설정해 표결이나 합의를 유도한다. 심의 촉진 구간이 설정된 만큼, 12일 새벽 중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한선 1만 원은 중위 임금 60% 수준인 점, 지난해 노동계 최종 제시안이라는 점 등이 고려됐다. 상한선 1만290원은 올해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 산식인 '경제성장률(2.6%)+소비자 물가 상승률(2.6%)-취업자 증가율(0.8%)'로 구한 인상률 4.4%를 적용한 것이다.
이틀에 걸친 이번 회의에서 노동계는 2차 수정안 1만1,150원(13.1% 인상), 3차 1만1,000원(11.6% 인상), 4차 1만840원(9.9% 인상)을 내놨다. 1차 수정안(1만1,200원)에서 차례로 50원, 50원, 160원을 하향 조정한 것이다. 반면 경영계는 2차 9,900원(0.4% 인상), 3차 9,920원(0.6% 인상), 4차 9,940원(0.8% 인상)을 차례로 제시했다. 1차 수정안(9,870원)에서 30원, 20원, 20원씩 올린 것이다.
올해 최임위는 법정 심의 기한인 지난달 27일을 이미 2주가량 넘긴 상태다. 최저임금 법정 고시 기한은 다음 달 5일이지만, 이의제기 등 행정 절차를 고려하면 이달 중순까지 심의를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이 촉박하다. 지난해에는 전원회의가 15차까지 이어졌고, 노사 10차 수정안이 나온 이후에야 공익위원이 개입해 표결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