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민 말고 일단 사세요'와 같은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광고가 금지된다. 대출임에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만 강조해 무분별한 소비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령 및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10일 실시했다.
'선구매 후지불(Buy Now Pay Later)'의 앞글자를 줄여 해외에서는 BNPL로 부르는 후불결제는 복잡한 신용평가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결제 방식이다. 일종의 외상 거래 서비스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한 달에 최대 30만 원 한도로 상품을 구입한 뒤 다음 달에 갚으면 된다.
국내에서는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면서 2021년 네이버파이낸셜을 시작으로 카카오페이, 토스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신용카드를 만들 수 없는 학생, 주부 등 저신용자가 주로 사용하면서 지난해 6월 연체율이 5.84%까지 급등했다. 이에 금융당국에선 지난해 9월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제도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령상 판매규제 등을 기존 금융상품과 같이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에선 전자금융거래법상 소액후불결제가 신용카드와 유사하게 신용공여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고려해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한다. 소액후불결제에도 설명의무 등 금소법령에 따른 판매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관련 내용을 명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이로 인해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 등의 적용을 받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확립해 불합리한 규제차익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소액후불결제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