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직 전공의 행정처분 안 한다"… 9월 타 병원서 수련 가능

입력
2024.07.08 14:19
복귀 또는 사직 후 재수련 전공의 대상 특례 마련
수련병원에 "15일까지 미복귀자 사직처리" 당부

정부가 사직한 전공의들이 9월부터 다른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 특례를 마련한다. 사직자에 대해 의사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도 하지 않기로 했다. 전공의들이 복귀든 사직이든 하루빨리 거취를 결정하도록 독려해 장기화된 의료공백을 수습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수련 현장의 건의와 의료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며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연차별, 복귀시기별 상황에 맞춰 특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되도록 수련 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수련병원에 "7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표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