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에 '청문회' 카드를 꺼내 들었다. 현실화되면, 국회 국민동의청원으로 청문회를 연 최초의 사례가 된다.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민주당이 국회법에 규정된 수단을 총동원해, 여론전에 나서고 있지만 실효성보다는 힘자랑에 그친다는 비판도 적지 않게 제기된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은 5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추진 계획을 공식화했다. 김 의원은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청문회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합적 청문회를 하려고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청문회 개최 권한을 가진 법사위 청원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어 현실화 가능성이 크다.
실제 청문회가 성사되면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으로 청문회가 열리게 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청원은 심사 기준(30일 이내 5만 명 이상 동의)을 충족해 지난달 25일 법사위로 회부됐다. 국회 시스템이 마비될 정도로 동의 수가 계속 늘면서 이날 기준 115만 명대를 기록했다. 민주당에서 당장 추진에 나선다고 해도, 숙려 기간(20일)과 청문회 준비 기간이 통상 일주일 이상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8월 이후에 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헌정사상 전례를 찾기 어려운 수단을 동원해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지난달 21일 특별검사법 중 처음으로 채 상병 특별검사법 입법청문회를 열었고, 지난 3일에는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법제사법위 조사도 나서기로 했다. 목적은 여론전이다. 윤 정권의 실정을 지속적으로 노출하면서 국민 여론을 환기시키는 게, 정국 주도권 장악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검사 탄핵안은 탄핵 인용보다도 법사위 조사에 더 방점을 뒀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날 "검사 탄핵도 당장 탄핵을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법사위 조사'를 한번 해보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 보니 부실한 준비 흔적도 곳곳에서 포착된다. 국정조사와 국정감사에만 가능한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권한을 착각해 국회법 개정에 나서는 일이 벌어졌고, 지난 2일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사퇴한 당일 오전 법사위 탄핵 조사를 예고했지만, 불과 4시간 만에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고 주장을 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