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7월 1일부터 제5차 4·3희생자 보상금 대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4·3희생자 보상금 신청은 2022년 5월 20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의 ‘제주4·3희생자 보상금 지급 신청 공고’에 따른 것으로, 2022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총 6차로 나눠 접수한다. 이번 5차 신청 대상은 전체 4·3희생자로 결정된 1만4,822명 중 2,700명이다.
도내 거주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나 도·행정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도외 또는 해외 거주자의 경우 도청 4·3지원과로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보상금 지급결정 신청서,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분증 사본이다.
보상금 지급결정은 제주도 실무위원회의 사실조사 및 심사,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보상금 지급결정 대상자들이 최종 보상금을 청구하면 지급이 이뤄진다.
지금까지 보상금은 지난 2022년 6월 1일부터 지난 25일까지 8,434명(1~4차 대상자)이 신청했다. 이 중 4,435명의 희생자에 대한 청구권자 4만5,240명에게 총 3,395억 원이 지급 완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