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가 최근 차세대 공공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 결과를 두고 "문제가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 국가정원 옆 쓰레기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범대위)가 26일 노관규 순천시장을 경찰에 고발키로 했다. 범대위는 전남도 감사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됐음에도 "사실관계를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이날 순천시청에서 '공공자원화시설 연향뜰 경정 고시 철회'를 요구하는 차량 행진 시위 및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노 시장을 규탄했다.
앞선 21일 전남도는 범대위가 제기한 주민 감사에 대해 "순천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했고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협의를 승인 한 점으로 보아, 사무의 절차상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 내렸다. 또 △전략환경영향평가 조사 항목 2회 미실시 △지상·지하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에 포함하지 않은 사항 △입지타당성 조사 완료 전 실시 △입지 후보별 비교 항목 적정 여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행정행위가 이뤄졌다고 봤다.
하지만 항목 중 '경관 및 시설노출', '자원순환에너지 극대화 지역'에 대해 잘못된 평가가 이뤄진 점은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전남도 지적을 수용할 경우 1순위와 2순위가 달라지게 된다. 정보공개법 위반,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들이 인근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서도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범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노 시장을 고발하겠다"면서 순천시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도 감사 결과 중요 사안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범대위 관계자는 "순천시는 1순위와 2순위가 달라진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전남도 감사 결과를 왜곡한 보도자료를 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순위 변동 배점과 관련된 도 감사 결과는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단서가 달린 사안으로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며 "감사 결과 중대한 하자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